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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사업소개 등록대상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이 되는 개발면적 기준 안내

누구에게 부동산 개발업이 필요한가요?

건축물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타인에게 공급(판매, 임대)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면적 5,000㎡(연간 10,000㎡) 이상을 건설공사, 형질 변경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 토지
주거용 복합 용도 건축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3,000㎡
(연간 5,000㎡)
[다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연간 5,000㎡)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면적이 5,000㎡
(연간 10,000㎡)
Q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A시군구청의 인·허가 관련 부서와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가 사용 확인서 임의 제출 후 판매 또는 임대 등의 행위를 위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정 등으로 부도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혹여,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허가가 승인되었더라도 타인에게 공급시 무등록 사업자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Q무조건 부동산 개발업을 직접 등록해야 하나요?
A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부동산 개발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을 직접 등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단 건으로 개발을 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법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와 협약을 통해 수월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개발업 업무협약이라고 합니다.
Q부동산 개발업 업무협약이란?
A단 건 개발 시 “업무협약 분담 수행 방식”으로 개발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토지주, 건축주는 모든 비용의 수익자가 되고, 저희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는 사업성 분석 업무에 국한된 협약을 통해 편리하게 개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이탑개발은 그동안 시행, 시공,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며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 및 수지 분석, 금융 컨설팅 등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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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하이탑개발, 대표 : 신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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