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이 되는 개발면적 기준 안내
누구에게 부동산 개발업이 필요한가요?
건축물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타인에게 공급(판매, 임대) 하고자 하는 경우나
토지 면적 5,000㎡(연간 10,000㎡) 이상을 건설공사, 형질 변경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 |
토지 |
주거용 |
복합 용도 건축물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3,000㎡ (연간 5,000㎡)
| [다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연간 5,000㎡)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면적이 5,000㎡ (연간 10,000㎡) |
- Q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 A시군구청의 인·허가 관련 부서와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가 사용 확인서 임의 제출 후 판매 또는 임대 등의 행위를 위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정 등으로 부도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혹여,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허가가 승인되었더라도 타인에게 공급시 무등록 사업자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 Q무조건 부동산 개발업을 직접 등록해야 하나요?
- A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부동산 개발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을 직접 등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단 건으로 개발을 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법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와 협약을 통해 수월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개발업 업무협약이라고 합니다.
- Q부동산 개발업 업무협약이란?
- A단 건 개발 시 “업무협약 분담 수행 방식”으로 개발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토지주, 건축주는 모든 비용의 수익자가 되고, 저희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는 사업성 분석 업무에 국한된 협약을 통해 편리하게 개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이탑개발은 그동안 시행, 시공,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며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 및 수지 분석, 금융 컨설팅 등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