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이란?
소위 토지를 활용해 건축하거나 재조성하여 타인에게 생활공간, 작업 공간 및 쇼핑·레저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에 따른 개량
토지에 건물, 교각 등의 건축물을 지음으로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하는 것
조성에 따른 개량
토지의 정지(整地) 작업, 상하수도, 배수, 도로공사 등을 지음으로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하는 것
법(法)에서의 부동산 개발
01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02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우선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참고
1부동산 개발업이 생겨난 이유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의 목적은 무자격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불법행위 처벌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었을 때에는 자본금이 부족하고 비전문적인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선분양 등의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제도화하여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을 통한 개발업자의감독과 소비자보호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부동산 개발업 등록 및 협약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시거나 이미 등록된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필수이지만, 단시성의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협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하이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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